제 목 | 국가기술자격 가스 종목 실기시험 시행방식 변경 안내 | ||
작성일자 | 2023.11.29 |
첨부파일 :국가기술자격_가스_종목_실기시험_시행방식_변경_안내문_231128_.pdf
가스 종목 실기시험 시행방식 변경 안내
□대상종목 : 가스기능장, 가스기사. 가스산업기사, 가스기능사 □ 변경내용
□ 적용일자 : ´24. 1. 1. ~ □ 유의사항 ○ 가스 종목 실기시험 응시희망 수험자는 접수시 ①필답형 시험장, ②동영상 시험장을 각각 선택한 후 접수하여야 합니다. ○ 필답형 및 동영상 시험의 각 시험시간 및 채점방식은 기존과 동일합니다. ○ 국가기술자격 부정 예방 및 공신력 제소를 위하여 일반 복합형 실기시험 종목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.
2023. 11. 28.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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